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안전관리대행
(주)쌍용티엔에스는 전기사업법 제 7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0조 규정에 의한 전기설비의 유지관리 및 운영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전기사업법 제 45조에 의거해 귀사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전기재해로부터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전기안전관리 대행업체입니다.
전기사업법 73조에 의거, 법에서 정하는 자가용 전기설비의 소유자·점유자는 그 전기설비의 공사·유지 및 운용에 관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 44조에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자를 전기안전관리 담당자로 선임토록 의무화 되어 있으며 대상 설비는 다음과 같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