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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주대행
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1,000kW 이상 수전설비, 500kW 이상의 발전설비, 3,000kW이상의 태양광 발전설비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‘상주’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
(주)쌍용티엔에스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통상 전기안전관리 상주대행기관으로써 용량에 상관없이 상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, 위탁, 파견근무가 가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