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주대행

쌍용 T&S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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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주대행

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에서 1,000kW 이상 수전설비, 500kW 이상의 발전설비, 3,000kW이상의 태양광 발전설비에는 전기안전관리자가 ‘상주’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.

(주)쌍용티엔에스는 전기안전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 제5항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 통상 전기안전관리 상주대행기관으로써 용량에 상관없이 상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, 위탁, 파견근무가 가능합니다.

인증서

부산시 사하구 제석로 79번길 11 (당리동.반도보라아파트상가 401호) | TEL : 051-206-5913 | FAX : 051-204-01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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